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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자 신*섭 조회수 493 등록일 2010-03-10 18:30:36
첨부파일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제28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 분묘가 있는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 공고인에게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 개장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충북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741-1번지

2. 기 수 : 05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 후 임의개장 개장유골을 안치

5. 개장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1 일불사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 부터(3개월간)

7. 안치기간 : 10년

8. 신고요령 : 분묘 연고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

9. 신 고 처 : 충북 진천군청 묘지담당(043-539-3114)

10.신 고 인 : 신준섭 HP. 011-462-6776

11.기 타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곤란 하여 추가로 발견되는 분

          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상기와 같이 공고함

2010년 3월 10일

위공고인: 평산신씨승지공파문중

대표자:신준섭 HP.011-462-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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