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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안내(4/6)입니다.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안내(4/6)입니다.
작성자 최*규 조회수 359 등록일 2019-12-17 09:21:0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2020년 4월 15일 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이제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선거일전 120일인 2019년 12월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데 이에 맞춰 알아두면 좋을 공직선거법 내용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예비후보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2020년 3월 30일)까지 1종의 예비자후보물(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로 8면 이내)을 횟수제한없이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선거사무장·사무원이 지지·추천하는 글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외 제3자의 추천사를 게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용 봉투 뒷면에 지역마다 다른 내용을 홍보하는 문안을 게재하거나,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당대표자와 예비후보자가 함께 한 사진(서류를 함께 열람하는 사진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우편함에 직접 투입하거나 거리에서 배부 또는 선거사무소에 비치하여 방문객에게 배부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그림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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