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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안내(3/6)입니다.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안내(3/6)입니다.
작성자 최*규 조회수 378 등록일 2019-12-16 21:21:1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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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2020년 4월 15일 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이제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선거일전 120일인 2019년 12월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데 이에 맞춰 알아두면 좋을 공직선거법 내용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예비후보자만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호소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 외에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등이 전화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홍보 및 안내멘트('예비후보자 ○○○입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등)를 자신의 휴대폰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예비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통화연결음을 사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그림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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