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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안내(2/6)입니다.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안내(2/6)입니다.
작성자 최*규 조회수 322 등록일 2019-12-16 19:53:0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2020년 4월 15일 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이제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선거일전 120일인 2019년 12월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데 이에 맞춰 알아두면 좋을 공직선거법 내용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예비후보자는 상의(점퍼나 유니폼)에 표지물 규격 범위(길이 100cm, 너비 100cm 이내)에서 표지물 대신 글귀를 새겨서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가 어깨띠(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를 착용한 후 입장료 없이 누구나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카페 등을 방문하여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업소의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그림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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