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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안내(1/6)입니다.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안내(1/6)입니다.
작성자 최*규 조회수 363 등록일 2019-12-16 18:32:35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2020년 4월 15일 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이제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선거일전 120일인 2019년 12월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데 이에 맞춰 알아두면 좋을 공직선거법 내용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예비후보자는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제작해서 배부할 수 있고(지질·종수 제한 없음), 그 명함에는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 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그림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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