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진천군청 로고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윤*현 조회수 538 등록일 2018-05-16 14:26:17
첨부파일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1.지원대상자

* 본인이나 가족 중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되어야 함)가 있는 경우


2.지원요건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및 2촌 이내의 직계 혈족)의 생활형편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단 가족전체가 수급자 이어야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1명만 해당되어도 지원가능)


3.지원내용

* 재활보조금(중증후유장애인) : 월 20만원
* 생활자금대출(유자녀) : 월 20만원(무이자,30세부터 상환)
* 자립지원금(유자녀) : 월 6만원한도 매칭지원
* 피부양보조금(피부양노부모) : 월 20만원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콜센터 1544-0049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다음글 곡보셔야 합니다 진천군에 이런 불미스러운일이 있다니
이전글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새날지기”입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 홍보미디어실 디지털정보팀 043-539-3188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