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진천군청 로고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진천군,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신청 접수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진천군,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신청 접수
작성자 보도자료실 조회수 7146 등록일 2008-09-02 09:20:39
첨부파일
 
진천군,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신청 접수

  진천군이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을 위한 위로금 신청을 이달부터 2010년 6월 10일까지 신청 접수 받는다.

  군에 따르면 위로금 지급대상은 지난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 일제에 의해 국외로 강제동원 되었던 군인·군무원, 노무자 등으로 이들 중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했거나 행방불명 및 부상당한자 등이다.

  또한 일본 및 기업 등으로부터 급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자는 미수금이 지원될 예정이며, 국내 귀환자 중 생존자에게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내용은 사망자, 행불자는 1인당 2천만원, 부상자는 장애정도에 따라 1인당 300만∼2천만원, 미수금 피해자는 당시 1엔을 2천원으로 환산해 지급하며 생환자 중 생존자는 1인당 매년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이 각각 지급된다.

신청인의 자격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 유족, 국외강제동원 부상자 또는 그 유족,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한정된다.

  신청인들은 신분증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족 대표자 선정서, 다수신청인 서명서, 강제동원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군청 행정과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행정과(☎539-3146)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태양전쟁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02-2180-2613∼8)로 문의하면 된다.

<행정과 행정담당 : 539-3146>
다음글 진천군 여성단체협의회 핵심리더 교육
이전글 3월 20일 보도자료
자료관리 담당자
  • 홍보미디어실 홍보팀 043-539-305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