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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작성자 보도자료실 조회수 7178 등록일 2008-08-29 14:05:06
첨부파일
 
진천군,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9월 2일부터 읍․면사무소, 9월 23일부터 소재장소-

  진천군이 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군은 8월 5일부터 9월 1일까지 정기검사 실시계획을 군청 및 면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하고 9월 2일부터 광혜원면사무소를 시작으로 9월 11일까지 순회 검사를 실시하여 계량기 사용오차측정 및 정상 작동여부 등을 검사할 방침이다.

  이번 검사대상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고 있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5톤이하)이며, 다만 끝달림이 2㎏이하인 가정용으로 표기된 저울과 2007년, 2008년 제작 또는 수리검정을 받은 계량기는 제외한다.

  또한, 토지부착용 계량기(5톤 초과), 눈새김탱크로리(3천리터 이상), 이동식 축중기, 눈새김탱크 등 운반이 곤란한 계량기에 대하여는 9월 23일부터 10월 10일까지 계량검사공무원이 직접 출장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합격한 저울은 정기검사인증 라벨표시를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는 수리 후 재점검 또는 사용중지처분 하고, 미수검 계량기는 별도 검사일을 지정하여 검사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할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검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제과 에너지담당  : 536-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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