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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공도로(公共道路) 확보방안 운영
작성자 보도자료실 조회수 7116 등록일 2008-08-22 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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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공도로(公共道路) 확보방안 운영

  진천군이 도로와 관련한 잦은 민원과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공공도로 확보방안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각종 인․허가 시 확보된 도로를 개발목적에 맞게 지적공부정리(분할 및 지목변경)하여 관리하고, 토지소유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기부채납 받아 공공도로로 관리함으로써 도로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공공도로 확보방안을 만들어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토지소유자가 기부채납에 동의할 경우 기부채납을 위한 분할과 소유권이전 등은 군에서 시행함은 물론 개발부담금 부과면적에서 제외시키며 기부채납 받은 도로부지의 포장은 군에서 시행(지원)함으로써 기부자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가지 않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인․허가시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않아 사업이 완료된 후 지목이 도로가 아닌 임야, 농지, 대지 등의 사유지로 관리되어 토지주의 권리행사와 사용제한으로 잦은 민원과 주민갈등을 유발하였다.

  군 관계자는 “공공도로 확보방안이 조기에 정착되어 주민갈등 해소와 주민편의 제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향후 보다 나은 공공도로 확보방안 마련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종합민원과 건축민원담당 : 539-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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