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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균등할 주민세 3억 7800만원 부과
작성자 보도자료실 조회수 7117 등록일 2008-08-14 10: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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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균등할 주민세 3억 7800만원 부과

  진천군이 개인과 개인 사업자 법인 등을 대상으로 2008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2만 5966건 3억78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별로는 개인균등할 2억500만원, 개인사업장할은 8,900만원, 법인균등할은 8,400만원을 부과, 지난해 보다 408건 1,200만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납기는 오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간내 미납시는 미납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주민세 납부는 고지서를 통한 금융기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해 위텍스(http://www.wetax.go.kr)에 가입하여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ㆍ훼손한 경우 진천군청 재무과나 진천읍사무소 재무담당을 방문하거나 전화(☎ 043-539-3283-4)로도 재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군 관계자에 따르면 “균등할 주민세 과세현황을 부과대상현황별로 보면 개인 균등할이 지난해보다 304건 늘어 진천군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을 알수 있다”며 “2015년 시건설을 향한 희망적인 지표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재무과 지방세 정보화 담당 : 539-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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