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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작성자 보도자료실 조회수 7206 등록일 2008-08-07 09: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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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진천군이 대형버스와 트럭 등이 등록된 차고지외 밤샘주차 하는 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밤샘주차 단속은 단속반(공무원 3명)을 편성해 8월 11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되며, 단속 대상은 차고지외의 주택가 및 이면도로 변에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4시 사이에 주차하는 여객 및 화물자동차 등 영업용 차량이다.

  영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심야(00:00~04:00)에는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를 하여야 한다.

  군에 따르면 최근 등록된 차고지 외에 주택가, 아파트 단지, 학교주변 등에 불법으로 밤샘 주차된 영업용 차량이 늘면서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확보 및 통행을 방해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 및 공회전 등 차량소음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한다.

  진천군은 지도․단속에 앞서 영업용 자동차의 차주에게 계도문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단속대상 차량의 소유자들에게 차고지 또는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 및 야간 자체 지도 활동을 통해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천군 지역개발과 교통담당 : 539-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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