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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
작성자 보도자료실 조회수 7096 등록일 2008-08-07 09: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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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

  진천군이 담당공무원이 민원처리를 법정기한보다 단축처리 할 경우 그 일수 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주목 된다.

  군은 마일리지 제도를 이달부터 10일 이상 유기한 민원 253종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함께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업무 난이도가 높은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고객만족도 차원에서 민원처리에 대한 감사편지, 인터넷 게시판에 칭찬의 글 게재 등 민원 공무원의 친절내역에 대해서도 별도의 가점(건당 10점)을 부여할 방침이며, 마일리지가 높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한 우수 직원에 대한 시상 등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해고객의 만족도도 높이고 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천군 종합민원과 민원총괄담당 : 539-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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