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진천군청 로고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진천군,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장의 입지제한 기준 고시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진천군,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장의 입지제한 기준 고시
작성자 보도자료실 조회수 7240 등록일 2008-04-21 09:13:36
첨부파일
 
진천군,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장의 입지제한 기준 고시
 
  진천군은 지역 환경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 친화적 공장 설립을 유도하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자연환경, 농경지 등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한󰡐진천군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장의 입지제한 기준󰡑을 마련 지난 4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진천군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도축업 등 20개 업종에 대해 내부지침으로 정해 공장의 입지를 이미 제한해 왔으나 국가의 균형발전에 따른 수도권 개발제한과 사통팔달의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그동안 진천군에는 공장입지 문의가 쇄도해왔다.

 이에 따라 진천군은 산업분류의 재분류 시행(2008.02.01)등 행정적, 환경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015년 진천시 건설 추진을 한발 앞당기기 위해 진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진천군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진천군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장의 입지 제한 기준󰡑을 마련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장입지기준고시(산업자원부)󰡑및󰡐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 업무 지침󰡑에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특히 기존의 제한업종 외에 통계청산업분류 23994인 석면,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외 7개 업종을 추가로 지정 포함한 총28개 업종의 공장 입지를 제한한다.

 한편 진천군은 개발업자, 관련사업자 등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제한업종을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끝)

▷진천군 경제과 기업지원담당(043-539-3351)
다음글 진천군자유총연맹여성회 독거노인 생신 상
이전글 3월 20일 보도자료
자료관리 담당자
  • 홍보미디어실 홍보팀 043-539-305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