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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 납부 안내
작성자 보도자료실 조회수 7175 등록일 2008-04-11 09:49:18
첨부파일
 
진천군,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 납부 안내
 
 진천군은 2007년 귀속분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자진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이 납세자가 되는 지방세로 법인세 신고납부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법인세액의 10%를 세액으로 신고납부 해야 하며,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 한다.

 법인세 신고는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서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 사업장이 여러 시·군에 있을 경우에는 법인세 총액에 각각 사업장별 종업원수와 건축물 연면적의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안분내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와관련 진천군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10,000분의3)을 추가로 부담하게 됨에에 따라 신고 기한내 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재무과 지방세정보화담당(043-539-3281)로 문의하면 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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