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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3차 피해접수
작성자 보도자료실 조회수 7190 등록일 2008-04-10 10: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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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3차 피해접수

진천군은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된 피해에 대한 3차 피해 접수를 오는 4월 1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진천군에 따르면 이번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접수는 기존 1~2차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에서 미처 신고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실시한다. 

 접수 대상은 만주사변(1931년 9월 18일)부터 태평양 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돼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 등을 강요당해 생명·신체·재산 등 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피해자의 가족이다.

 피해접수는 피해신고서와 구 제적등본·호적등본, 신분증, 피해 소명 증빙자료, 후유 장애의 경우 진료기록 또는 장애판정 기록 등 구비 서류를 준비 군 행정과나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진천군이 지난 1~2차 피해신고 접수를 통해 모두 477건의 신고를 받아 3월말 현재 458건(96%)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충청북도심위위원회의 심의·결정을 마친 상태다.(끝)

▷진천군 행정과 행정담당(043-539-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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