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진천군청 로고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진천군,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신청 접수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진천군,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신청 접수
작성자 보도자료실 조회수 7295 등록일 2008-04-08 09:11:20
첨부파일
 
  진천군,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신청 접수

 진천군은 기초노령연금 2단계 사업이 올 7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오는 4월 15일부터 내달 9일까지 25일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1938년 1월 1일부터 1943년 9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노인 단독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40만원 이하, 노인부부의 경우 64만원 이하인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금액은 노인 단독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32만원 이하일 때 8만4,000원을 모두 받을 수 있고 32만원∼34만원까지는 8만원, 34만원∼36만원까지는 6만원의 연급을 각각 지급받게 된다.

 또한 노인부부는 월 소득인정액이 60∼64만원까지는 4만원, 56∼60만원은 8만원, 52만원 미만의 부부는 합산금액에 20%를 빼고 각각 12만원과 13만 4,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기간 동안 신청한 노인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조사, 금융자산 조회를 거쳐 6월말 경에 대상자 확정 여부를 개별 통보해 줄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사회복지과(☎043-539-3393)으로 문의하면 된다.(끝)

다음글 진천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3차 피해접수
이전글 3월 20일 보도자료
자료관리 담당자
  • 홍보미디어실 홍보팀 043-539-305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