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진천군청 로고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진천군, 지방세 가상계좌납부 시스템 도입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진천군, 지방세 가상계좌납부 시스템 도입
작성자 보도자료실 조회수 7203 등록일 2008-03-27 09:12:30
첨부파일
 
   진천군, 지방세 가상계좌납부 시스템 도입
 진천군은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 일환으로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적 제약이 없이 간편하게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토록 하는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시스템’을 도입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가상계좌란 은행에서 실물통장 없이 공과금의 수납을 위해 부여하는 가상계좌로 납부액을 계좌이체하면 자동으로 수납처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가상계좌를 이용하게 되면 세금고지서를 들고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텔레벵킹 등을 이용하여 24시간 언제나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에도 행정관청에 연락해 가상계좌와 납부금액을 통보받아 이체하면 납부가 가능한 편리한 디지털 금융서비스이다.

 특히 지방세 가상계좌납부 시스템도입으로 납세자들이 은행창구나 수납기기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고 대리인 입금이 가능하며 실시간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지방세 징수업무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진천군은 지방세 뿐만아니라 각종 공과금을 군민이 가상계좌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끝)

▷진천군 재무과 지방세정보화담당(043-539-3281)
다음글 진천군보건소, 한방 순회 이동진료 큰 호응
이전글 3월 20일 보도자료
자료관리 담당자
  • 홍보미디어실 홍보팀 043-539-305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