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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 관련 문의
작성자 김*훈 조회수 34 등록일 2026-03-10 13:43:5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덕산읍에 농지및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진천군민입니다.

덕산읍 화상리에 태양광발전사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진천지역은 조례상 지방도로부터 이격거리가 200m로 제한이 되있어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받기가 어려웠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2월에 이격거리 완화가 입법통과가 된것으로 알고있는데
진천군조례개정도 완화 할 예정인가요? 예정이면 언제쯤 될까요?

혹시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관련해서 제한이 있는지 사전검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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