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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단속 시행에 따른 홍보
작성자 광혜원면 조회수 384 등록일 2020-03-09 17:21:46
첨부파일
청주시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 및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20년 9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날에는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관할 지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소유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단속개요
❍ 시 행 : 2020. 9.1.부터 (시범운영 및 계도기간 : `20. 7월 ~8월)
❍ 대 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시 기 : 비상저감조시 시행일 06~21시까지(토·공휴일 제외)
❍ 위반조치 : 과태료 10만원부과 (단,1일1회만 부과)
❍ 단속제외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또는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되는
차량
(영업용, 장애인, 국가 유공자, 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를 완료한 차량)

? 단속유예
❍ 유예기간 : 2021. 6월까지
❍ 대상차량
- `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조기폐차, 저감장치) 신청 차량
(단,사업 대상 선정자가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속대상)
-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 또는 미개발 차량
(단, 저감장치 제작사 등으로부터 장착불가 또는 미개발 차량 확인서를 발급 받은 차량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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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광혜원면 총무팀 043-539-8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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