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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지연자 최고공고
작성자 광**면 조회수 641 등록일 2013-03-21 10:36:30
첨부파일
주민등록신고기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제3항에의 규정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토록 최고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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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광혜원면 총무팀 043-539-8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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