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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보호조치 공고
작성자 광**면 조회수 755 등록일 2013-03-13 15:17:55
첨부파일

진천군공고 제2013-217호
 

동물보호법 제9조에 의거 진천군에서 보호조치하고 있는 유기 동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3 월 08일
 
진 천 군 수
 
1. 공고기간 : 2013. 03.08. ~ 2012. 03.18.
2. 유기동물에 관한 사항 : 개 1두





축 종

품 종

성 별

특 징(모색)

건강상태

발견장소

발견일시





롯드와일러

암컷

검은색

양호

진천군 상산파출소

2013.03.07



3. 유기동물 처리절차
가. 유기동물의 소유자는 위 공고기간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인수.
나. 공고기간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시는 동물보호법 제9조제3항에 의거 처리.
4. 보호장소 : 진천동물병원(전화 : 043-533-7212)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산림축산과로 문의바람
(☎ 043-539-3594)
 
  
붙임 : 유기동물 사진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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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광혜원면 총무팀 043-539-8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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