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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여성농어업인 복지바우처 신청접수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13년 여성농어업인 복지바우처 신청접수 안내
작성자 광**면 조회수 666 등록일 2013-02-12 13:58:39
첨부파일

3. 2013년 여성농어업인 복지 바우처 사업
❍ 사업목적 : 여성농어업인의 반복적인 농작업 및 가사노동에서 비롯되는 요통, 관절염 등 만성질환 예방‧치료 등 복지향상 도모 및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
❍ 지원대상 :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20세 이상 ~ 70세 미만인자(1944.1.1.~ 1993.12.31.)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 문화바우처 5만원 수혜자(문화바우처 차액지원)
❍ 지원금액 : 1인 연간 지원액 15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 지원비율(도비 34.7%, 시군비 52%, 자담 13.3%)
❍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만성적인 질병예방․치료 및 문화 활동 지원
❍ 제외대상
- 농어업인 가구로서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여성은 제외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의 여성농어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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