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진천군청 로고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내용 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내용 알림
작성자 광**면 조회수 677 등록일 2011-11-18 10:24:23
첨부파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되었음을 홍보하오니
개정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12.01.26 시행)
- 대규모 점포 개설자에게도 원산지 표시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원산지 거짓표시자의 처분내용을 원산지 표시단속 집행기관 및
  한국소비자원 등 주요 인터넷 포털 등의 홈페이지에 공고
- 원산지 표시제 전자정보 이용 협조가능 요청
- 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자에게 벌칙강화 (7년이하 징역이나 1억이하 벌금)
- 상습범 처벌 강화(10년이하 징역이나 1억5천만원의 벌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12.04.11 시행)
-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신규도입
 (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  음식점의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범위 확대
 (반찬용에만 적용하던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대상을 찌개 및 탕용 확대)
- 주정을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
 
 
 
 
다음글 제6기 광혜원면 주민자치위원 모집 알림
이전글 올바른 구제역 예방접종 요령알림
자료관리 담당자
  • 광혜원면 총무팀 043-539-872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