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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명령 해제
작성자 광**면 조회수 671 등록일 2011-02-23 13:21:28
첨부파일
1. 관련 : 산림축산과-5823(2011.2.18)호
2. "구제역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기준" 이 축종별로
최근 3주간 발생농장이 없는 지역의 경우 임상검사를
실시하여 이동제한을 해제토록 변경됨에 따라 관련호와
같이 임상검사를 실시한 바
3. 아래와 같이 이동제한 해제기준에 부합하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이동제한을 해제합니다.
  ○ 이동제한 해제 내역
   - 해제요건 :  3주이상 비발생, 임상검사결과 이상축
                          없는 농가
  - 해제지역
   ● 소 : 진천읍, 덕산면,백곡면,광혜원면
   ● 돼지: 진천읍,문백면,백곡면
   ● 사슴:  진천읍,덕산면,초평면,문백면,백곡면,이월면
   ●  염소: 전지역
붙 임 :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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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혜원면 총무팀 043-539-8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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