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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재래시장)의 사용제한명령
작성자 광**면 조회수 678 등록일 2011-02-11 12:42:39
첨부파일
조류인플루엔자의 전국확산에 따라 질병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진천군재래시장에서의 오리, 산란노계,꿩등의
판매행위를 금지할 것을 명령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목  적 :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방지
   2. 시설명 : 진천군 재래시장
   3. 정지(제한)의 범위 : 재래시장에서 오리, 산란노계, 꿩 등 판매행위
   4. 정지지간:  2011.2.4 ~ 해제시까지
   5. 명령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
붙임파일  :  가. 고시문 1부
                    나. 시설의 사용정지(사용제한)명령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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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혜원면 총무팀 043-539-8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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