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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알림
작성자 이*면 조회수 662 등록일 2016-01-14 09:29:01
첨부파일
충청북도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은 ?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70세 미만 여성농어업인
- 1947.1.1. ∼ 1996.12.31.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 타 직종 종사자 및 유사복지 수혜자(공무원 및 직장 근로자 가족 등)는 지원 제외
 
 

 행복바우처는 무엇인가요 ?
☞ 병원, 약국, 영화관, 미용원, 화장품점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지원해주는 사업(연간 16만원 / 자부담 2만원)
※‘16년부터 행복바우처 카드는 매년 신규 발급
 
 

 행복바우처 신청은 ?
☞ 기 간 : 2016. 1. 11 ~ 2. 29
  신청방법 : 읍․면․동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통장
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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