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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홍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15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홍보
작성자 이*면 조회수 629 등록일 2015-05-04 16:18:48
첨부파일
   총기 안전에 대한 국민요구 감안, 불법유통 무기류의 근절을 위한 2015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니 불법무기류를 소지하신 분은 기간 내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5. 5. 1. ~ 6. 30.
   - 총기류, 폭발물류, 기타 무기류(모의총포 등) 일체
   - 소지허가 취소 후 미반납 총포·화약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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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월면 총무팀 043-539-8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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