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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무더위 쉼터 및 무더위 휴식시간제 안내
작성자 이*면 조회수 655 등록일 2012-08-02 16: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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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진천군에서는 매년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의 <폭염대비종합대책>에 따라 무더위 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폭염에 취약한 노인과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폭염발생시 집 근처 가까운 무더위쉼터(마을경로당등)를 이용,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름철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오후 2~5시 사이에는 휴식을 취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 발령시 오후 2~5시 사이에 농사일, 체육활동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여 주시고 건설현장 등에서는 건설근로자가 교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하여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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