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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지역 농가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 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구제역 발생지역 농가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 알림
작성자 이*면 조회수 655 등록일 2011-02-01 14:16:11
첨부파일

 
1.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지역 내 축산농가(이동제한 역학농장 포함)및 사료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을 아래와 같이 드리오니,
2.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출하적체, 거래가격 하락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안정자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자 하오니,
3.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해당 축산농가 및 업체는 사업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이동제한조치 축산농가(이동제한 역학농장 포함), 도축장, 육가공업체, 사료업체, 유가공장 등
나. 지원내용 :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출하적체, 거래가격 하락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는 농가 등에게 경영 안정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다. 사업기간 : ‘11. 1월 ∼ 최종 이동제한해제일 이후 6개월까지
라. 지원조건 : 융자 100%(연리 3%,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마. 대출취급기관 : 농협 및 지역 농․축협 등
바. 지원기준
- 농가 : 사육두수(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이동제한조치 당시 사육두수로서 해당 지자체 책임 하에 확인된 두수)와 지원단가를 곱하여 산 정(농가당 최고 5,000만원 이내 지원)
· - 축종별 지원단가(이동제한기간 60일 기준) : 붙임 지원단가표 참조
붙임 축종별 단가표 및 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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