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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13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작성자 백*면 조회수 612 등록일 2013-06-04 12:07:42
첨부파일
2013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 5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30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 금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실시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점 추진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거짓 신고자
  - 온라인 전입신고자
  - 무단전출자(제3자 요청자 및 고의적 세금․채무회피를 위한 무단전출자)
 - 동일 호수 및 번지내 세대주 2인 이상 전입신고자 및 거주가 곤란한 상가․사무실 전입신고자
  - 100세 이상 고령자
 
 ◇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고, 현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현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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