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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카드 신청 알림
작성자 백*면 조회수 819 등록일 2013-02-07 16:27:24
첨부파일


여성농업바우처 지원사업 요약 내용

 

가. 지원내용 : 병‧한의원, 한약방, 약국, 미용원, 안경점, 영화관, 공연장‧

                        전시장, 서점(인터넷 서점제외)

나. 지원 금액 : 150,000원(보조 130,000원, 자담 20,000원)

                   단) 문화바우처 5만원 수혜자 차액지원 : 10만원 (자부담2만원 포함)

다. 신청 자격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20세 이상 ~ 70세 미만인 자 ➜ 1944. 1. 1부터∼ 1993.12.31까지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붙임 3)

   ❍ 문화바우처 5만원 수혜자(문화바우처 차액지원)

라. 신청방법

   ❍ “여성농어업인 복지 바우처”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여성농어업인은 「여성농어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이장 경유, 산업개발팀으로 2013.03.30일까지 제출(별지 제1호)

※ 이장은 신청인의 농어업인 여부, 거주여부 등 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 후 서명(날인)

마. 복지 바우처 카드 발급

❍ 지원대상자는 농협군지부에서서 자부담액(20,000원) 수납후 카드 교부

➜ 「 복지 바우처 카드」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고, 타인 대여 양도할수 없음

 








 


< 제 외 대 상 >


 




 


 




○ 농어업인 가구로서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여성은 제외

- 남성은 농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학생, 미용·식당운영 등 자영업자, 직장근로자 등)에 종사하는 자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의

여성농어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

- 여성농어업인으로서 배우자 등이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공무원 가족, 직장 근로자 가족 등)

- 문화바우처 10만원 이상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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