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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지정고시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12년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지정고시
작성자 백*면 조회수 586 등록일 2012-10-08 17:30:24
첨부파일
1. 2012년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2012.11.01~ 2012.12.15)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을 지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2. 입산통제기간내 통제구역으로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은 예외규정)에 의하여 입산허가 신고서에 의한(☎043-539-3575) 입산허가를 득한 후 입산할 수 있도록 하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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