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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 명령 고시
작성자 백*면 조회수 608 등록일 2011-01-11 14:28:10
첨부파일
1. 우리군 이월면 사곡리 소재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감염축이 발생함에 따라 위험지역(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및 경계지역(발생농장 반경 3km이상 10km이내)에 대하여 방역대를 설치하고
2. 방역대내의 우제류가축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 제19조 및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이동통제를 명령이 시달되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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