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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작성자 백*면 조회수 584 등록일 2010-09-20 11:08:57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10년 10월 1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 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에서 거주불명등록 상태로 전환됨을 공고합니다.
1. 기간 : 2010.9.20(월) ~ 10.1(금)2. 대상 : 2009.10.1 이전 말소자 10명(첨부파일참조)3. 거주불명으로 전환시 누릴수 있는 혜택 : 건강보험,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국민연금, 장애인 등록, 공무원시험 응시 등이 가능하고, 대통령 선거 등 참정권과 학교 배정 등이 보장됨.
※ 주민등록 재등록 과태료 할인(10만원→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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