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1. 12. 20.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외국인 : 결혼이민자(F6), 영주 체류자(F5)
지급금액 : 1인당 10만원
신청기간 : ’22. 1. 17.(일) ~ 2. 15.(화) (30일간)
- 온라인 : 요일제 해당없음(휴일, 명절연휴 접수 가능)
- 제로페이&진천사랑카드 지급사 사정으로 인해 2.10.(목) ~ 13.(일) 신청 건은 2.14.(월)부터 순차적 처리 예정
- 방문신청 : 1. 17.(월) ~ 1. 28.(금) 요일별 10부제 실시 ※ 2. 3.(목) 부터 부제 해제
신청자격 :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위임자, 동거인
지급수단 : 진천사랑상품권, 진천사랑카드, 제로페이
- 진천사랑카드 사전발급 및 제로페이 앱 설치 필요
- 진천사랑카드 발급(모바일) : 플레이스토어(또는 앱스토어)에서 ‘CHAK’ 앱 설치 → 회원가입 → 인증수단 등록 → 지역사랑상품권 등록 → 카드신청 → 우편 등기발송(3~4일 소요)
- 진천군 내 농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방문신청 후 즉시 수령(카드취급 은행)
- 제로페이 : 결제앱 및 은행앱 설치(비플제로페이, 머니트리, 올원뱅크 등)
- 진천사랑카드 사용시 유의사항
- 진천사랑카드는 체크카드로 가맹점이 아닌 경우 연결계좌에서 결제됨
- 상품권 충전 금액이 결제금액보다 작은 경우도 체크카드 연결계좌로 전액 결제
- 이 경우, 상품권 카드에 남아있는 금액만큼만 결제하시고, 나머지 잔액만 체크카드로 2번 결제해야함
- 지급수단 별 가맹점(사용처)이 다르니 확인 후 사용 요망
- 가맹점 확인 : 카드는 ‘CHAK’ 앱, 제로페이는 비플제로페이 앱
- 문자(1670-0582)로 받은 제로페이 핀번호는 반드시 30일 이내 앱의 선물함에 입력 요망
신청방법 : 홈페이지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 세대주 본인 및 동거인만 가능
- 방문신청 : 세대주, 세대원(대리인), 동거인
사용기한 : ‘22. 4. 30.(토) (진천사랑카드, 제로페이에 한함)
구비서류 ※ 온라인은 본인인증으로 대체
- 본인(세대주) 신청 : 신청서, 신분증
- 대리(세대원) 신청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세대주 도장
- 동거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
-
외국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
-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 결혼이민자는 본인 신청 원칙,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이의신청 : ‘22. 2. 3.(목) ~ 15.(화)까지, 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 지급 대상자가 신청일 기준 사망이 확인되었을 경우
-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 행정 착오·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환수조치 실시
사용처 : 진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문의처 : 진천군 주민복지과 ☎ 043)539-4370
- 진천읍 ☎ 539-8700
- 덕산읍 ☎ 539-8701
- 혁신도시출장소 ☎ 539-8702
- 초평면 ☎ 539-8703
- 문백면 ☎ 539-8704
- 백곡면 ☎ 539-8705
- 이월면 ☎ 539-8706
- 광혜원면 ☎ 539-8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