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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신청하세요~!!
작성자 문*면 조회수 802 등록일 2011-11-14 10: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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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보유하신 소득·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어르신께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 또는 수급하다가 탈락하셨다 할지라도, 보유자산이 감소하였거나, 선정기준액 인상 등 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기초노령연금을 재신청하여 다시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단, 재조사에 의하여 소득·재산이 일정수준이하에 적합하여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되시면 단독가구는 월 최고 91,200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고 각각 72,950원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74만원, 부부가구는 118.4만원 이하일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결정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신청을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①신분증, ②본인계좌의 통장사본, ③신청서, ④소득·재산신고서, ⑤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및배우자 자필서명,지장) 등
※③~⑤의 서식은 읍·면사무소 및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bop.mw.go.kr)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 추가 필요
○신청권자:본인 및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문의전화 ☎ 539-8543, 8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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