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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안내문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안내문
작성자 문*면 조회수 665 등록일 2010-01-06 15:37:19
첨부파일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시행”
 
내 집 내 점포 앞 제설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내가족 내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 눈을 치워야 하는 순서는
 
▶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순으로 합니다.
 
 ▶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순으로 합니다.
 
○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는
 
▶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이내
 ▶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는
 
▶ 보도 : 당해 건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보도전체)
 ▶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건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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