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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알림
작성자 진천읍 조회수 336 등록일 2021-04-05 20:21:46
첨부파일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나. 지원금액 : 월 보험료 50% 지원(최대 월 45,000원)
다. 신청방법 :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작성 후 국민연금공단 지사 우편(팩스) 제출
- 단, 농어업경영체 등록자는 증빙서류 제출 없이 전화로 신청 가능
라. 문 의 처 : 국민연금 콜센터(1355), 홈페이지(www.nps.or.kr)

※ 농어업확인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25호 서식)
: 거주지역 또는 농업 및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지역의 해당 시장·구청장·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공단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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