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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21년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 진천읍 조회수 473 등록일 2021-03-23 13:14:07
첨부파일
「2021년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신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구입을 희망하는 관내농업인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1년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자체)
나. 지원대상 : 관내 거주자 중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다. 신청기간 : 2021.03.26.(금)까지
라. 사 업 량 : 2대
- 소형관리기(부착기포함), 동력운반차 등(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농업기계에 한함)
- 축산용 농기계,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대형농기계 및 부속작업기 제외
마. 지원기준 : 실 구입가격의 50%지원,보조금은 최대 1,000천원(추가 소요액 자부담)
바. 유의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시 타 지원사업 농업기계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대상자는 제외.
(사업대상자가 부녀자일 경우 부녀자의 가족도 수혜여부 적용하여 선정 제외.)
- 부녀자 및 취약계층 우선 지원 후 일반농업인 후순위 선정

붙임 1. 소형농기계 신청서 1부.
2. 대상자 선정 심사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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