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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알림
작성자 진천읍 조회수 244 등록일 2021-02-09 17:08:34
첨부파일
◻ 사 업 명 :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 지원대상 : 진천군에서 활동하는 39세 이하(1982년 이후 출생자)
청년으로 구성된 5명 이상의 공동체
◻ 지원내용 : 청년공동체 과업수행비 및 네트워크 지원
◻ 지원금액 : 1개소당 최대 8백만원 지원
◻ 사 업 량 : 청년공동체 1개소
※ 신청 현황 및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 접수기간 : 2021. 2. 8.(월) ~ 2. 23.(화) 18:00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capriccio90@korea.kr
※ 신청서 접수 누락 방지를 위해 이메일 송부 후 담당자와 유선통화 필수
◻ 문 의 처 : 진천군청 경제과 청년공동체팀(☎539-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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