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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논활용(논이모작) 직접지불사업 등록 신청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21년 논활용(논이모작) 직접지불사업 등록 신청
작성자 진천읍 조회수 245 등록일 2021-01-27 10:26:46
첨부파일
가. 신청기간 : 2021. 2. 1.(월) ~ 3. 12.(금)
나.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대상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 대상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다. 지급단가 : 50만원/ha
라. 신청자격 : 쌀·밭 고정 지급대상 농지 및 `98년 이후 조성된 농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 충족)에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대상품목을 재배한 농업인 등
※ 다만,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이거나, ‘20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추가충족
마. 대상품목 :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로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이모작 재배를 할 수 있는 품목
바.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농지의 경작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필요시 지급대상농지확인서, 영농증명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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