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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영농기계화장비공급사업 신청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21년 영농기계화장비공급사업 신청
작성자 진천읍 조회수 351 등록일 2021-01-26 18:01:57
첨부파일
[진천읍 산업팀(☎043-539-8374)}
가. 사 업 명 : 2021년 영농기계화장비 공급사업
나. 신청기간 : 2021. 2. 15(월)까지
다. 지원대상 : 진천읍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라. 지원기준 : 실 구입가격의 50%지원, 보조금은 최대 1,200천원 이하로 제한
- 사업량 11대, 사업비 26,345천원(진천읍 배정량)
- 관리기, 경운기, 급유탱크, 농자재살포기 등(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농업기계에 한함)
- 대상기종에 부착 가능한 부속작업기는 구입 가능
- 축산용 농기계,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대형농기계 구입 불가
마.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시 견적서 구비 후 작성
- 예산신속집행과 관련하여 자부담금 납부 및 영농기 이전에 구입·정산 가능한 자
- 사업대상자 선정시 타 지원사업 농업기계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대상자는 제외
- 기존 영농기계화장비 지원대상자는 신청 제외
- 밭면적 1ha초과하는 대규모농가, 0.3ha미만의 소규모 농가 제외
바. 평가사항
- 재해보험 가입증명서, 친환경인증서, 농기계 및 농업인 교육 이수증 사본 제출
- 기주식물 재배제한 여부, 진천읍거주기간, 밭경작면적, 논타작물신청이력, 귀농여부, 여성농업인여부, 영농경력, 신청자 연령,
보조금수혜여부, 특화작물재배여부, 농업 외 소득여부
- 동점자 발생시 특화작물 재배면적이 많은 순으로 선정
- 증빙서류 미제출 시 평가미반영, 전산확인 가능한 사항은 제출서류 불필요
※ 붙임2의 평가표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평가반영 서류를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영농기계화장비 신청서 1부.
2. 영농기계화장비 평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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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천읍 043-539-8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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