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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유기농산물 생산지원사업 신청 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21년 유기농산물 생산지원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 진천읍 조회수 269 등록일 2021-01-25 18:27:09
첨부파일
가. 지원대상 : 친환경인증을 받고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인 등
나. 지원기준 : 도비 17%, 군비 53%, 자담 30%
다. 신청기간 : 2021.2.3.(수)까지 / 진천읍 산업팀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라.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
마.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붙임2 참고>
- 농기계의 보조금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단. 농업법인은 5천만원 이하)
- 각종 농기계는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재된 기종이어야 함.
바. 제출서류
- `20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 친환경인증서, 실적확인서
사. 우선순위
- 친환경인증 신규 및 유기전환 중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1순위)
- 전년대비 친환경인증 면적이 증가한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2순위)
- 유기농인증을 득한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3순위)
- 최근 3년 사업실적(학교급식 공급실적, 해외농산물 수출실적, 친환경 APC납품실적, 친환경농산물 유통실적 등)
- 지역특화 품목(쌀, 수박, 오이, 토마토, 장미)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 최근 3년 내 친환경농업육성 및 관련 사업을 받은 지원자는 후순위 배정
- 동일조건 시 친환경인증 면적규모가 큰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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