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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홍보 협조 의뢰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20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홍보 협조 의뢰
작성자 진천읍 조회수 316 등록일 2020-05-06 16:00:27
첨부파일
불법 유통·소지하고 있는 총포·화약류 등 불법무기류로 인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테러·강력범죄 예방하기 위한 『2020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내용 : 2020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나. 기간 : 2020. 5. 04 ~ 5. 31. <28일간>
다. 신고처 :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및 각급 군부대
라. 신고대상
- 무허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 허가취소 후 경찰관서 제출의무 불이행된 총포·화약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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