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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2020.01.07.~03.20.)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20년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2020.01.07.~03.20.)
작성자 진천읍 조회수 361 등록일 2020-01-08 16:59:40
첨부파일
1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74일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됩니다.

◇ 이를 위해 담당마을 소속 공무원 및 통‧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 복지부 사망 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 조사대상 : ‘19.9.28.~`20.3.20. 기간 중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 조사대상 : ‘19.9.28.~`20.3.20. 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진천읍사무소 민원실(539-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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