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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 공고 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26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 공고 알림새글
작성자 경제과 조회수 34 등록일 2026-04-15 12:21:00
첨부파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개요


사업내용
(목적)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지원하고, 우수 고용서비스 모델 민간서비스 시장 전반 확산
* 법적 근거: 직업안정법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동법 시행령 제2조의5·2조의6,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연혁) 08년부터 매년 실시
(선정)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현장실사 및 발표심사 후 노사정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에서 최종선정(유효기간 3)
(인센티브)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에 대한 우대조치
 

3년간 인증마크 사용 및 인증현판 제작·지원
기업은행, 농협 등 시중은행 금리 우대
고용노동부 위탁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유효기간(27~29) 동안 아래 요건 충족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 우선 선발 가능
* 위탁연도 직전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평가결과 최소 B등급 이상이고 A등급 2회 이상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지도단속 면제
직업안정법 행정처분 감경 가능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기준에 따름)
인증심사 결과 상위 기관 및 종사자에게 장관 표창 등 수여
교육훈련·연수 등에 우대 및 고용 관련 정보 및 자료 지원
고용서비스 우수 인증기관 홍보

(사업절차) 사업공고사업신청서류심사법령위반 등 행정처분 확인평가(현장실사/발표심사)인증위원회 심의우수기관 선정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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