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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에 따른 소송비용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고성군)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소송비용확정에 따른 소송비용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고성군)새글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 34 등록일 2026-04-15 09:03:26
첨부파일
고성군 공고 제2026-850
소송비용확정에 따른 소송비용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민사소송법110(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1항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이 결정되어 대상자에게 납부 독촉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4. 14.
고 성 군 수
 
1. 공 고 명: 소송비용확정에 따른 소송비용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4. 14. ~ 2026. 4. 30.(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붙임 참조)
4. 공고방법: 전국 각 시··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납부고지서를 공고기간 내에 고성군청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통계담당(055-670-2082)에 요청·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절차(산명시신청 등)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시송달은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송달된 것으로 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통계담당(055-670-20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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