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대상: 출생아와(‘24년 이후) 부 또는 모(가족관계등록부상)가 함께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2024. 1. 1. 이후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족관계등록부상)가 함께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출산가구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지원내용: 출산일(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지 중인 대출 한도 內 최대 3년간 이자(최대 年 50만 원) 지원 ➠ 年 최대 50만원(3년간 최대 150만원) 지원 출산일(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지 중인 제1·2금융권 신용대출 및 주택자금대출*(전세, 매입, 임대, 생활안정자금),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기납부 이자 지원 *주택기준 : 전용 면적 85㎡ 이하 - 접수방법: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구비하여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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