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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작성자 세정과 조회수 4799 등록일 2023-02-07 14:56:47
첨부파일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1. 의견청취 대상 : 진천군 건축물
      2. 의견 제출자 :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의견청취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시가표준액 조회
     4. 의견제출 기간 : 2.8.~2.28.
     5. 의견제출 방법 : 서면(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팩스(043-537-0469)
     6. 기타사항 : 의견서 제출 시 담당자에게 도달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세정과(043-539-32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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