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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 7.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3. 2. 7.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알림
작성자 환경에너지과 조회수 393 등록일 2023-02-07 08:32:12
첨부파일
발령 및 적용 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영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시행일시: 2023. 2. 7.() 06~21시까지
적용기관: 해당지역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적용대상 및 시행방법
   - (사업장, 공사장 운영 단축 조정) 행정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과 공공·민간건설공사장** 및 민간참여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2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업
   
*** 미세먼지 특별법시행규칙 제 81항에서 정하는 시설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
    -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코로나19에 따른 미시행
  

    - (차량운행 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6시~21시)
    ► 충청북도내 운행 시 단속대상 및 제외대상(타 지역 이동 시 해당 지역의 단속기준에 따라 단속)
  


    * 단속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과태료 1일 10만원
    * 제외차량
     1.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2.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3. 영업용차량

    * 단속유예('23.12.31까지)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
     - 단속지점(진천군 관내)


순번 도로구분 유입지점 ( 방향 ) 설치위치 차선 카메라 대수
1 국도 관내 진입 문백면 옥성리 533-10 2 1
2 국도 관내 진입 광혜원면 광혜원리 산74-4 2 1
3 국도 관내 진입 덕산읍 옥동리 66-2 2 1
4 국도 관내 진입 초평면 화산리 산53-4 2 1
5 국도 관내 진입 백곡면 갈월리 669-3 1 1





    - 2.7.(화) 06~21시까지 5등급 차량 단속 중이니, 단속대상 차량 소유주 분들은 적발되지 않도록 운행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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